화성시, 내달부터 동탄지역 '주정차 위반·보행 방해' PM 단속

한주한 기자 2024. 7.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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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전용 주차구역

경기 화성시가 다음 달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주정차 위반과 보행 방해, 안전사고와 거리 미관 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화성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주정차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거치대와 주차선 등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중입니다.

화성시는 다음 달 말부터 6천 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인 동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지도단속원이 전용 주차장 외 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견인해 해당 업체에 견인료를 부가합니다.

화성시는 단속을 동탄지역에서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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