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또 절도범 누명…“아이스크림 결제 안 하신 분” 부부 얼굴 공개

2024. 7.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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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산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 A씨는 해당 무인점포를 다시 방문했다가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의 옆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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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몰린 부부.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업주의 착각으로 점포 입구에 옆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이 붙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산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가격은 총 3400원이었다.

A씨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마친 뒤 가게를 나왔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 A씨는 해당 무인점포를 다시 방문했다가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의 옆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에는 무인점포가 단 1개뿐이고 다른 단지와 거리가 있어서 다수의 입주민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지에 절도범으로 몰린 A씨는 즉시 당시의 결제 내역을 찾아내 점주 B씨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B씨는 A씨에게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게시해 놓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고 한다. 아울러 주말이 지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B씨는 월요일이 된 24일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XX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행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고는 A씨 부부에게 각각 3만 4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주말 내내 B씨에게 (결제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해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사과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씨는 "(6월 22일) 전화할 당시 A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 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상태로 진술을 했다"며 "다만, 다른 방식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사과문도 곧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샌드위치를 구매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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