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빙기, 한 달 한 번은 분해해 세척하세요"

나확진 2024. 7. 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빙기 관리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특히 얼음주걱은 수시로 세척·소독·건조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며 제빙기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내서 배포와 함께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등 식용얼음을 각각 447건과 431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3월에는 세균수 부적합 4건이 발견돼 행정 처분했으나 6월에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안내서/지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