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빙기, 한 달 한 번은 분해해 세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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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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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관리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4/yonhap/20240704100330669tbpc.jpg)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특히 얼음주걱은 수시로 세척·소독·건조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며 제빙기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내서 배포와 함께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등 식용얼음을 각각 447건과 431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3월에는 세균수 부적합 4건이 발견돼 행정 처분했으나 6월에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안내서/지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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