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유영규 기자 2024. 7. 4. 10:00
▲ 지난해 12월 삭발 시위하는 김 모 씨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 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 모(44)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차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사진=김 모 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파트·직장 폭로 파문…"해당 직원 퇴사 처리"
- 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군 병원 오진 주장
- "웹 발신 긴급"…'시험 시간 변경됐다' 헛소문낸 대학생 최후
- 넘친 맥주 모아 손님 잔에 '경악'…비위생 논란 술집 과태료 100만 원
- [단독] 일방통행로 진입 영상…"호텔서 나오며 급가속"
- [단독] 아빠 쓰러지자 딸 당황…CPR 후 홀연히 사라진 간호사
- "못 일어나면 밟혀 숨졌다"…25만 몰렸는데 출구 한 곳뿐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택시 돌진…운전자 "급발진" 주장
- [단독] "사상교육" 북한 유학생들 소환…"못 돌아가나" 우려
- 또 나타나자 "자물쇠로 걸어!"…집념의 사장 부부가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