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유영규 기자 2024. 7.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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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삭발 시위하는 김 모 씨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 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 모(44)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차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사진=김 모 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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