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성지' 진짜 싸" 은밀한 영업…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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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삼성전자(005930)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플립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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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체결·부가서비스 가입 유도할 수도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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