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성지' 진짜 싸" 은밀한 영업…알고 보니

임유경 2024. 7. 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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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삼성전자(005930)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플립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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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저렴하한 금액 제시하면 의심해야
별도 계약 체결·부가서비스 가입 유도할 수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삼성전자(005930)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플립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는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플립6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품 출시일은 신제품 공개 행사 2주 뒤인 오는 24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신제품 갤럭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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