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주5일 경로당 급식'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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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주 5일 경로당 급식'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점심)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장 의원은 "주 5일 경로당 급식 제공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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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주 5일 경로당 급식'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 급식 제공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노인빈곤율과 가파른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점심)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로당이 양곡·부식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비용을 부식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주 5일 경로당 급식 제공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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