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주5일 경로당 급식'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일 기자 2024. 7. 4.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주 5일 경로당 급식'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점심)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장 의원은 "주 5일 경로당 급식 제공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식구입비·인건비 국가지원 근거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인 '주 5일 경로당 급식' 시행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주 5일 경로당 급식'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 급식 제공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노인빈곤율과 가파른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점심)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경로당이 양곡·부식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비용을 부식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주 5일 경로당 급식 제공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