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역할 끝났다”…가수 김호중 변호하던 조남관, 재판 앞두고 돌연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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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를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59) 변호사가 첫 재판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조 변호사는 "애초 검찰 수사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계약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았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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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애초 검찰 수사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계약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았왔던 조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연예매체 스타뉴스에 “원래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같은해 5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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