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예정...채상병 특검법 오늘 처리될 듯

민동훈 기자 2024. 7. 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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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처리 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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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아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2대 국회 300명 중 18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석수가 191석에 달하는 만큼 이날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은 이날 오후 4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처리 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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