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지하1층에 대규모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충전시설 설치

진현권 2024. 7. 4.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 설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주차·충전시설 이용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기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7면을 200면으로, 전기차 충전기(기존 7기)를 17기로 확대해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용으로 2기를 설치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초록색의 주차구획선과 흰색 글씨로 ‘친환경차량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 주차 시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차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