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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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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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월 분할·지목변경·합병 토지 5000필지 대상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부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5000여 필지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경기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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