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지원

박홍식 기자 2024. 7. 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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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연 20%)를 초과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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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연 20%)를 초과해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는 물론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1명을 기준으로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무료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 김정렴 홍보실장은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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