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대화 있다"…윤관 대표, 5만원권 2억원 정말 빌렸나?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나눈 "위챗 대화 내용 있다" 주장
윤관 대표 측 '위챗 대화 내용' 자체는 부인 안해
르네상스호텔 재개발과 어떤 연관 있을지 '주목'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가 옛 삼부토건 오너 3세인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 고문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가운데, 두 사람이 중국의 카카오톡 격인 위챗 메신저로 대여금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대여금과 관련해 위챗 대화를 나눈 것은 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조 전 고문은 윤 대표에게 2019년 6월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11월10일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윤 대표 측은 이런 채무 거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관 대표와 조창연 전 고문의 대여금 반환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조 전 고문의 법률대리인 김남훈·이근형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이번 소송의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대여금과 관련해 나눈 위챗 대화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제기한 것이다. 김남훈 변호사는 이미 지난달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관련 팩트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두 사람의 위챗 대화를 이날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 측에 위챗 대화에 관한 반대 증거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반대 증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실상 위챗 대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단 이정민 변호사는 "(증거로 제출된) 위챗 내용이 중간중간 잘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훈 변호사는 "전체 위챗 대화 내용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관 대표와 조창연 전 고문 위챗 대화…"소송의 실마리"
그럴수록 의구심은 더 증폭되고 있다.
조 전 고문은 지난해 11월10일 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고, 윤 대표가 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계는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위챗을 통해 구체적인 대여금 지급 방식과 대여금 배경 등을 얘기했을 것으로 본다.
재력가 윤관 대표, 왜 단돈 2억원 갚지 않아 소송 당했나?
윤 대표 측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중견 건설업체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는 2016년 5월 르네상스호텔(당시 벨레상스호텔)을 6900억원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조 전 고문은 본 계약 이후 4개월이 지난 시기에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가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윤 대표는 LG그룹 장녀인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데다, 본인 스스로도 국세청을 상대로 123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일 정도로 재력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표가 블루런벤처스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매각으로 손에 넣게 될 펀드 성과 보수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윤 대표가 단돈 2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나눈 위챗 대화 내용은 둘 사이에 대여금 거래가 오간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표가 5만원권으로 2억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르네상스호텔이 현 센터필드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만약 윤 대표와 조 전 고문이 대여금 거래를 했다면 그 대여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이 같은 현금 사용이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된다.
만약 두 사람이 거래한 2억원의 자금이 르네상스호텔 매각 및 재개발에 특정 용도로 쓰였다면, 이번 소송이 2억원 대여금 반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를 의식한 윤 대표가 2억원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고문 측이 이날 제출한 위챗 대화는 '간접 증거'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변론기일을 8월14일로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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