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서 성범죄 누명…"경찰 X 씹은 표정, 진정성 없는 사과"

이소은 기자 2024. 7. 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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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억울한 남자 캡처

동탄 헬스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던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은 후기를 전하며 "사과하겠다던 경찰들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4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던 인물로, 최근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고죄 피해자가 됐다.

A씨는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써 조사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들어가기 전만 해도 내부에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한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생각보다 조용했다. '어떻게 오셨냐'길래 화장실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하니 조용한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사과받을지를 결정하려 했는데 갑갑하더라. 사과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것 말하려 나온 건지.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가 취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뭘 말하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처음 신고자가 제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했고 CCTV 보여주니 '이 사람 맞다' 했다고 한다. 신고 내용도 어떤 남자가 문 두드려 열어주니 바지 내리고 자위하고 있었다고 했단다. 처음에 '누가 엿본다' 신고 들어왔다고 한 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헷갈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해서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튼 사과는 그렇게 끝났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다. 다들 허리가 참 꼿꼿하더라. 그 이후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아직 제게 사과 한마디 없다.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관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올렸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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