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300세대 선정·지원

손연우 기자 2024. 7. 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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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와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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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5일부터 이틀간 접수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와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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