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서 일어난 '식빵테러'…경찰 대응 논란

최유나 2024. 7. 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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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인력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하다",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분 안 좋으셨겠다" 등 댓글을 달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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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영상…카페에 들어와 손님들 얼굴에 식빵 던지고 도망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이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성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집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쳐다보고, 식빵을 던진 사람은 빠르게 뛰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A 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인력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하다",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분 안 좋으셨겠다" 등 댓글을 달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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