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서 일어난 '식빵테러'…경찰 대응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인력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하다",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분 안 좋으셨겠다" 등 댓글을 달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이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 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성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뒤쪽 문으로 들어오더니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집니다.
손님들은 놀라서 쳐다보고, 식빵을 던진 사람은 빠르게 뛰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A 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인력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하다",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기분 안 좋으셨겠다" 등 댓글을 달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스라엘 밤하늘에 쏟아진 이란 미사일…이스라엘 ″모두 요격했고 곧 보복″
- 이스라엘, 베이루트 정밀폭격 ″헤즈볼라 터널 발견″…텔아비브서 테러도
- 장윤정, ‘립싱크 의혹’에 입 열었다 `입만 벙끗거리지 않아`
- '김대남 녹취록' 파장…한동훈 ″부끄럽고 한심하다″ 작심 비판
- 유치원생 딸 비행기 조종실 보여준 객실 사무장…항공사만 과태료
- 가격도 맛도 '갸우뚱'?…미쉐린의 흑과 백 [올댓체크]
- 유승준, 국군의날 SNS에 심경...″그때는 왜 몰랐을까″
- 빗길에 차량 전도 잇따라…견인하던 기사도 숨져
- 이재명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해달라고 했겠냐″…11월 '운명의 달'
- 바이든 ″이란 미사일 격추 지시…이스라엘 절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