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리는데…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60여개뿐

우연수 기자 2024.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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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상 보유 비중 0.3% 넘어야 행사 가능
국민연금 "위탁 줄이고 직접 운용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동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직접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지침으로는 의결권 행사 기업 수를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침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일 기금운용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관련 중간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해외주식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오갔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점차 국내에서 해외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이행해 오던 의결권 행사를 해외주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전체 해외주식 운용액은 4월 말 기준 367조7000억원, 전체 포트폴리오의 33.3%를 차지한다. 이는 국내주식 152조7000억원(1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기금위는 제5차 회의에서 해외주식 직접투자 비중을 최대 55%까지 늘리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하는 비중은 43.7%로 160조3000억원 규모다. 직접 투자액은 2019년 64조1000억원에서 2.5배로 불었다.

직접 운용 비중 확대와 맞물려 기금위는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해당 기업 국가의 법·제도에 미숙한 탓에 당분간 과도기엔 해외 자문 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되 국민연금에서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외화로 글로벌 투자를 주로 하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도 그간 자문 기관에 위탁해 의결권을 행사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애플 등 10여개 기업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올해 50개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는 수탁자책임실 조직을 구성한 이후인 2014년 18개에서 점차 늘었지만 ▲2019년 40개 ▲2020년 3개 ▲2021년 49개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로는 이 수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지침상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전체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서 0.3%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60여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내역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이 0.3%를 넘는 종목은 전체 554개 투자 종목 중 61개에 불과하다.

보유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5.70%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며 애플(5.13%), 엔비디아(4.34%), 아마존(3.11%), 메타(2.18%), 구글 클래스A(1.77%) 등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인 종목은 아예 없다. 국민연금이 큰손이라곤 하나 해외주식에서에서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 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의 보유 지분율은 0.14~0.16% 수준이다.

그나마 현재의 지침은 2022년 2월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 한차례 완화된 내용이다. 원래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0.5% 이상이어야 의결권 행사 대상이 됐지만 요건을 0.3%로 하향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신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주식을 늘리기 위해선 지침 개정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 지침상으로만 봤을 땐 대화 대상을 선정하는데 제한이 있다"며 "우선은 해외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역량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결권 행사가 까다로운 국내에 비해 해외는 주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뿐 아니라 단 몇주를 갖고 있어도 주총 안건 경중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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