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만건 육박…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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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이 또 도마에 올랐다.
시력이나 순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제한 같은 외국의 조건부 면허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만 대중교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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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475만명
고령사회에 맞는 안전 인프라 정비
야간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김형환 기자] 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이 또 도마에 올랐다. 시력이나 순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만큼 노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첨단기술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운전을 포기하는 노인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제도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서울, 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중 생계나 생활을 위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맥을 같이 한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미한 농·어촌 격오지의 경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렵고 택시기사 등은 운전대를 놓으면 당장 밥줄이 끊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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