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제공' 양산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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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최근 증가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에 대응하여 깨끗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검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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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출장 검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임시주차장에서, 그리고 11일부터 12일까지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처음 실시하고, 그 후로는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후로 보험 가입 증명서와 검사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최근 증가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에 대응하여 깨끗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검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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