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책위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상시 해고 압박 탓"

윤성훈 2024. 7. 4. 03: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쿠팡 심야 로켓 배송 40대 기사 A 씨가 상시적인 해고 압박으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어제(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하다 숨진 A 씨가 쿠팡CLS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송 시간을 맞추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는 계약 형태 때문에 주당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 근무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해고 제도 개선과 노동 당국의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CLS 측은 대리점에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