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 수수료 14%… 광고비는 쿠팡-SSG닷컴 순”

김은지 기자 2024. 7. 4.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패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26)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5월분 정산내역서를 받아들고 낙담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입점 업체 입장에선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수반되는 광고비와 수수료 책정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며 "관련 법을 도입해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입점 중기 실태 조사
월평균 120만원 광고비 지출
업계 “광고비는 일종의 통행세”
“책정 기준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패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26)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5월분 정산내역서를 받아들고 낙담했다. 한 달 매출액이 약 1000만 원이었는데, 쇼핑몰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를 떼어가면서 700만 원 정도만 정산돼서였다. 이 씨는 “쇼핑몰 광고비에 원재료값, 직원 월급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그래도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접점이 사라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쇼핑몰 입점 중소기업 상당수가 쇼핑몰의 광고비 등 수수료 책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SSG닷컴·무신사 등 6개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6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24일∼6월 12일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쇼핑몰에 월 평균 120만7263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를 지출한 적 있는 221개사로 범위를 좁히면 이 수치는 329만4026원으로 뛴다. 평균 광고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쿠팡으로 한 달 평균 광고비가 349만878원이었다. 이어 SSG닷컴(117만5500원), G마켓(85만5001원), 네이버(32만6644원) 순이었다. 광고비에는 쿠폰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동비가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쇼핑몰은 일정 규모 이상 입점 업체에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책정해 통보하기도 한다”며 “광고비는 일종의 ‘통행세’인 셈”이라고 했다.

쇼핑몰은 또 입점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해 매상을 올릴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재고를 부담하는 위수탁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쇼핑몰 중에는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27.8%)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의류 상품은 원가가 낮아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패션 쇼핑몰인 무신사의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광고비 및 수수료 부담은 쇼핑몰뿐만은 아니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입점 업체 200곳이 평균적으로 앱에 지출하는 월 광고비는 107만9300원, 판매수수료율은 11.5%였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등의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숙박앱 입점 업체의 74.0%,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의 65.0%가 관련 법 제정을 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입점 업체 입장에선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수반되는 광고비와 수수료 책정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며 “관련 법을 도입해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