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사고’ 경남銀 “성과급 환수”

강우석 기자 2024. 7. 4.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노조 “개인 일탈에 왜 연대책임” 반발


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임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 정도다.

앞서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435억 원의 순손실이 반영돼 이익이 급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연말쯤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회사의 성과급 환수 방침에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 개인의 일탈로 생긴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모양새”라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