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가해자 손보사 “피해자 보상 문제없어”

김수연 기자 2024. 7.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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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상 문제를 전담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손보사는 전날 총괄 임원이 이끄는 대책본부를 만들고 보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가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도 없이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자 9명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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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앞 역주행 참사]
대책본부 구성… 총액 수십억 이를듯
서울시, 재난보험금 2000만원 지원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상 문제를 전담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손보사는 전날 총괄 임원이 이끄는 대책본부를 만들고 보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상실수익금,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손보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피해자 보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가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도 없이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자 9명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수가 많았던 데다 연령대가 30∼50대인 만큼 잔여 근속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분 대인배상 보장 한도가 무한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며 “피해자 1명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라 총 수십억 원의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또한 이번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서울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데,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15세 이상 시민에게만 지급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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