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개 자격증 특례조항 삭제하기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 [김순덕 칼럼]左상민 右동훈, 윤석열 정부 안위를 좌우한다
- 참사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 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 [단독]“환자들에 미안해서…휴진 대신 단식으로 사태해결 호소”
- [횡설수설/김승련]트럼프 대항마는 미셸 오바마?
- 가슴 한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고 불편하다
- 해장국 뼈다귀에 밥알이…“재활용 하느냐” 묻자 음식점 주인 대답은?
- [오늘과 내일/장택동]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으로 전선 넓힌 민주당
- 尹, 李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