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아기 얼굴 발로 밟아 죽인 20대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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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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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아이는 탯줄이 불은 채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인과 헤어진 이후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평소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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