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아기 얼굴 발로 밟아 죽인 20대 미혼모 구속

장지민 2024. 7. 4. 0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가족에 들킬까봐 범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아이는 탯줄이 불은 채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인과 헤어진 이후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평소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