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뺑소니' 70대 운전자 4시간만에 긴급체포

이루비 기자 2024. 7. 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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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여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7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인 2일 오전 1시3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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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반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여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7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께 서구 불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50대)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인 2일 오전 1시3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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