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마약···태국서 밀반입 시도 30대女의 최후

박경훈 기자 2024. 7. 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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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겨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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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5년 선고 판결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겨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 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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