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들 “이재명 재판할 판사들 미리 겁박하는 것”

방극렬 기자 2024. 7. 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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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시도에 반발

법조계 원로들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파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를 탄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개인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나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재미를 붙인 민주당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한 검사 탄핵 등을 계속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기각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소추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을 수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탄핵을 들고 나와 검사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이 파면될 정도로 잘못했는지 아무리 봐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탄핵 사유로 든)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지금은 수사 검사들부터 탄핵하지만, 머지않아 이 전 대표를 재판한 판사도 전부 다 탄핵한다고 나설 것”이라며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성하지 않게 돼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특정 정당이 의석 수만 믿고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는 증거와 참고 자료로 언론 보도만 제시돼 있는데, 국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 단계에서부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충실하게 논의하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또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려면 엄격한 마음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번 검사 탄핵은 그보다 위험한 ‘표적 탄핵’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각하‧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하경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은 몇 십 년에 한 번꼴로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수시로 남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일반 회사에서 징계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국회의 보복성 탄핵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은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 남용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추후에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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