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등장한 조잡하고 황당한 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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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빌미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관련 법령이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 소추 요건으로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과거 150만 명 가까이 청원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떻게 말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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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빌미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원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위헌·위법한 일이 수두룩하다, 청문회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관련 법령이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 소추 요건으로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청원인의 탄핵 사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없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도 수사 중에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도 그 근거가 나온 게 하나 없다.
‘전쟁 위기 조장’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진작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평화를 해친 원흉은 북한인데 엉뚱하게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다.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일본과 척을 지고 살 수 없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게 외교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역시 반일몰이에 다름 아니다. 하나같이 헌법과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니라 얕은 감성몰이에 치중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올라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고 했는데,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렇다면 과거 150만 명 가까이 청원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떻게 말할 건가.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16건에 이른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탄핵을 주장했다. 이게 정상인가.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대선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선 국민을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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