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IP 격노설 허위" 野 "박정훈 위법 없어"…고성 오간 필리버스터

정경훈 기자 2024. 7. 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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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회가 3일 오후 11시 기준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7시간20분 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수사 외압이 성립하지 않으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박 토론에 나선 야당은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사건 이첩이 적법했으며 특검법의 내용 또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토론 중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 발언자에 대해 비판하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2023년) 8월8일 국방부 차관이 보낸 '사단장을 혐의자에게서 빼라'는 문자를 박 대령이 직접 봤다고 보도됐다"며 "그런데 박 대령은 같은달 11일 군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차관의 문자에 대해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이 읽어주는 것을 들었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대령은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 주재 회의에서 격노했다면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검찰단은 이 역시 허위로 봤다.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 보고서가 국가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다고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의 적법성에 대해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특정 혐의자를 빼고 이첩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라며 "반면 국방부 검찰단은 법률 해석을 그르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내용이다. 고발인이 검사나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특검 활동이 정치적 여론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유 의원은 약 4시간15분간 발언했다. 유 의원이 토론을 마치자 경청하던 여당 의원들이 격려를 보냈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8시부터 약 45분간 반박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과거 대정부 질문 중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는 여당 주장에 "2020년 7월23일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2021년 6월4일 법관 탄핵소추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건은 없었다"고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인지통보서에는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다"며 "박 대령은 위법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양식대로 내용을 기재한 뒤 서류를 첨부해서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이첩 판단이 옳으며 국방부의 사건 회수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여당이)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채상병의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면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 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특검법상 브리핑 조항도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에 똑같이 들어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 시 배석했다"고 했다.

박 의원에 이어 오후 8시45분쯤부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주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 수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게 정당했는지, 박 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했는지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주진우 당선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주 의원은 "군사 작전을 할 때 하급자가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기면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며 "군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장관이 박 대령 수사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우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일주일 만에 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며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대령은 군 하위 직급자까지 8명이나 입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로 열흘 만에 10명씩 입건해 조사받으러 나온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정재·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의원에게 "집에 가시라", "소리만 지르면 다인가"라고 맞섰다. 주 의원은 비유는 사과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주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군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니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이라며 "'기록을 회수했다'고만 보도가 나오니 국민 일부는 '봐주기 수사 했나보다'라고 오해하시는 것이다. 박 대령이 입건만큼은 신중하게 하라고 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기자 군에서는 항명으로 보고 기록을 일단 회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재판 기간을 정해뒀다"며 "진상을 규명하려면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다 하라고 하면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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