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와 청년사업자에게 최대 ‘무료간판’ 지원 신청 접수

석동재 기자 2024. 7. 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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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3일 지역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 내 주소를 둔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인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자체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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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지원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3일 지역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 내 주소를 둔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업체의 얼굴인 간판 디자인 설계와 제작·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를 선정했다.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창원특례시지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인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자체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간판 제작은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업체별 차별화된 특색있는 간판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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