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빈 상가 돌며 금품 훔친 20대 실형

신재훈 2024. 7.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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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새벽 시간 영업하지 않는 한의원과 미용실, 음식점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춘천의 한 한의원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 지역 미용실, 음식점에서 총 16회(미수 5회 포함)에 걸쳐 13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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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새벽 시간 영업하지 않는 한의원과 미용실, 음식점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춘천의 한 한의원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 지역 미용실, 음식점에서 총 16회(미수 5회 포함)에 걸쳐 13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A씨는 춘천의 한 PC방에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용 컴퓨터를 이용, 자신의 회원 계정에 이용권을 무단 충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사전에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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