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빈 상가 돌며 금품 훔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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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새벽 시간 영업하지 않는 한의원과 미용실, 음식점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춘천의 한 한의원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 지역 미용실, 음식점에서 총 16회(미수 5회 포함)에 걸쳐 13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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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새벽 시간 영업하지 않는 한의원과 미용실, 음식점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춘천의 한 한의원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 지역 미용실, 음식점에서 총 16회(미수 5회 포함)에 걸쳐 13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A씨는 춘천의 한 PC방에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용 컴퓨터를 이용, 자신의 회원 계정에 이용권을 무단 충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새벽시간 #한의원 #미용실 #음식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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