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할 수 있겠나

논설위원실 2024. 7.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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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켜 고용·투자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근로자위원 측이 표결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는 등 극렬한 태도를 보이자 노사정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것을 우려한 공익위원들 다수가 부결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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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켜 고용·투자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낸 반대 표가 결정적이었다. 근로자위원 측이 표결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는 등 극렬한 태도를 보이자 노사정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것을 우려한 공익위원들 다수가 부결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4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4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 시행 첫해(1988년)를 제외하면 실행된 적이 없다. 영세업종의 사업자들이 내수 부진,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짓눌린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더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외식 업체 81만 8867개 중 21.52%가 폐업했다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해 논란을 낳고 있다. 파업 근로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분명히 하는 등 기존 폐기안보다도 개악됐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사업자들이 노사 분규와 불법 파업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에서 “기업하기 어렵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 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가 입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은 고용·투자 의지를 꺾고 노사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노사가 공멸을 막고 상생하려면 회사를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사정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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