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만취운전’ 4명 중·경상…“쾌락을 위해 음주를 하고, 편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김현주 2024. 7.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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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현직 6급 공무원이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모 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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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 모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현직 6급 공무원이었다.

KBS 캡처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밤 10시15분쯤 강원도 속초시에서 일어났다.

길가에 서 있던 60대 3명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승용차 운전자는 모 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다.

그는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 A씨는 “자신만 편하려고 한 행동에 4명이 다쳤고, 그 가정은 무너졌다”며 “(피해자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쾌락을 위해 음주를 하고 편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냉정하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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