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결혼과 이혼]

박정민 2024. 7.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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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큰아들과 어머니가 충돌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세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비율을 다투는 어머니와 삼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의 처분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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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암 투병 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큰아들과 어머니가 충돌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세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비율을 다투는 어머니와 삼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는 5년 넘도록 계속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의 처분을 논의한다.

큰형 A씨는 5년 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머니 B씨의 생각은 달랐다. 60년간 세 자녀를 길러 왔고, 5년간 시부모와 시동생을 보살피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이미 병간호를 명목으로 생전 약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더 드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민법상 상속인(가족)이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생전증여)이 있다면 재판을 통한 상속비율 산정 시 고려된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며 "A씨는 특별수익(생전증여)을 고려해 더 이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가 병간호를 명목으로 기여분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이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재산은 △현물분할(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나눔) △차액정산(다른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경매 등으로 처분해 나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 의사, 분쟁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통상 현물분할이 가장 적당하지만, 상속인 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달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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