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 점검…여권 대리보관 ‘과태료’

김진문 2024. 7. 3. 2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원법을 위반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합니다.

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