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어떻길래…“유산에 강제출국”

조희수 2024. 7. 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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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임신 중이던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본국으로 출국한 뒤 유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 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주노동단체와 법무부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달 20일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에 대해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임신상태의 태국인 여성노동자가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병원치료도 못받았다는 겁니다.

[김현주/울산이주민센터 소장 : "이주단체는 면담을 통해 부상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했다. 울산출입국은 보호해제를 하려면 당장 수천만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결국 임신상태로 부상을 입은 채 보호소 안에 방치된 이 여성은 강제출국 당했고 태국에서 유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여성 이주 노동자가 이미 출국했고,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속을 고지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 관계자는 단속 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울산출입국은 단속 직전 사업주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단속의 효율을 위해 단속 직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불시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조희수 기자 (veryj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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