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학원 선생님에게 엉덩이 맞고 ‘헤드록’ 당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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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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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당한 충격 받아”…학원강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월 17일 오후에는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3월 20일 오후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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