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폭행 혐의 30대 일본인에 '태형 20대' 선고

김도원 2024. 7.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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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38살 키타 이코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키타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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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38살 키타 이코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키타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고, 키타는 같은 날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항거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은 길이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 단체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는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에게 태형이 선고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공공 기물파손, 강도, 마약밀수 등의 범죄에는 태형 선고가 필수로 규정돼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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