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만 반값 세일"이라더니 홈쇼핑 끝나도 반값

윤수현 기자 2024. 7. 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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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커머스 쇼핑엔티가 콜라겐 제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반값세일"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방송 종료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뉴트리디데이 시그니처 콜라겐 비오틴> 판매방송에서 방송 중에만 반값 세일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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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엔티 "방송에서만 50% 파격할인"… 방송 끝나고도 동일 가격에 판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티커머스 쇼핑엔티가 콜라겐 제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반값세일”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방송 종료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뉴트리디데이 시그니처 콜라겐 비오틴> 판매방송에서 방송 중에만 반값 세일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50% 방송에서만 반/값/세/일', '세일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50% 파격할인 방송에서만 세일'이라는 자막을 고지했다. 출연자들은 “오직 방송에서 구입했을 때만 가능한 세일 조건”, “오늘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고 했다. 하지만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방송 중에만 할인 혜택을 받고 판매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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