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만 반값 세일"이라더니 홈쇼핑 끝나도 반값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티커머스 쇼핑엔티가 콜라겐 제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반값세일"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방송 종료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뉴트리디데이 시그니처 콜라겐 비오틴> 판매방송에서 방송 중에만 반값 세일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뉴트리디데이>
하지만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쇼핑엔티 "방송에서만 50% 파격할인"… 방송 끝나고도 동일 가격에 판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티커머스 쇼핑엔티가 콜라겐 제품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반값세일”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쇼핑엔티는 방송 종료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2월 <뉴트리디데이 시그니처 콜라겐 비오틴> 판매방송에서 방송 중에만 반값 세일을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50% 방송에서만 반/값/세/일', '세일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50% 파격할인 방송에서만 세일'이라는 자막을 고지했다. 출연자들은 “오직 방송에서 구입했을 때만 가능한 세일 조건”, “오늘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고 했다. 하지만 쇼핑엔티는 방송 이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방송 중에만 할인 혜택을 받고 판매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한정판매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티커머스는 일반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리모컨을 통해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만배 돈거래 전 기자 사망 ‘이재명 의문사 특검’에 李측 “하늘 안 두렵나” - 미디어오늘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회의장 인사 거부...민주당의 대처법은 - 미디어오늘
- ‘임성근 골프 단톡방’ 의혹에 “민주당-JTBC 정언유착” 꺼낸 권성동 - 미디어오늘
- 돈 앞에선 애완견? 올해도 신문사 ‘기사형 광고’ 수천 건 적발 - 미디어오늘
- 제4이통사 후보 대표도 인정 "28GHz 주파수 사업성 없다” - 미디어오늘
- 기자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일 때 - 미디어오늘
- 尹 “갈등과 대결 정치 국민 고통” 민주당 “본인이 조장해 놓고” - 미디어오늘
- “지켜내자 MBC”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 개최 - 미디어오늘
- TV조선 앵커 “방통위원장 정권바뀔 때마다 시끄러운 건 문제” - 미디어오늘
- 2001년 7월3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MBC 출연 거부 결정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