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루트로닉에 검찰통보 등 의결

김동필 기자 2024. 7.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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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기기 제조 업체인 루트로닉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검찰통보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루트로닉의 재무제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등을 통보했습니다.

소속 회계사 또한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 8천500만 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습니다.

또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99억 3천100만 원 규모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습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이나 개발비, 주식보상비용 등을 과소·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증선위는 또 A사의 감사조서를 위·변조한 삼정회계법인에겐 A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소속 회계사 2명에게는 A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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