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에 검찰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이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8500만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이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8500만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99억3100만원 규모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개발비를 과소·과대계상하거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담당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루트로닉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등을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A사의 감사조서 위·변조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A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처하는 의사들] AI가 ‘머릿속의 시한폭탄’ 85% 정확도로 예측한다
- [저출산을 읽는 새로운 시각] ②“美 세계화 수혜 클수록 저출산 직격탄”
- [시승기] 10년 만에 나온 4세대 ‘미니’… 개성 표현할 요소 다양해져
- [K푸드 로드쇼-호주]② 호주 유통사 대표 “여기도 빨리빨리 문화 있어…즉석밥 인기·고추장 유
- [차세대 유니콘](32) AI 컨택센터 솔루션 고객 1000개사 유치한 페르소나AI… 유승재 대표 “日·美
- 포탄 만드는 풍산, 잇단 자주포·전차 수출에 웃는다
-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 환원… 형제 갈등 끝내자”
- ‘김건희 문자’까지 등장한 與 전당대회
- [비즈톡톡] ‘X’ 대항마 등장?… 美 앱스토어 1위 오른 SNS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