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목 F학점”…“긴급 시험시간 변경” 허위글 올린 대학생

곽선미 기자 2024. 7. 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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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고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한 학생이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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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고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한 학생이다.

그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A 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허위 글로 학과 사무실로는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잇따랐고,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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