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이승재 2024. 7. 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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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오늘 오후 3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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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오늘 오후 3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나서 특검 반대 이유를 4시간 가량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다음 차례로 토론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 50분 동안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그 자체라며 정쟁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상범 의원은) 그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하고 이틀 뒤 특검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특검법이 발의·통과되고 수사를 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도 가능하고 위법하거나 국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에 이어 반대 토론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주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작 은폐라고 답을 정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겨냥해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의감에 넘쳐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를 빨리 결론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은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를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씩 입건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유가 부적절하다며 "왜 민주당 의원을 예시로 드나", "사과하라",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좋나" 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24시간 토론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3시 45분쯤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까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단독 표결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란 수순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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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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