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넣은 피임기구 몸속에 숨겨 들여온 여성...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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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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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30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5시38분쯤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99.6g(도매가 650만원 상당)이 담긴 피임기구를 자기 몸에 넣어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마약 밀반입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채 이를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그가 A씨와 B씨가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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