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에 검찰통보 등 조치

조지원 기자 2024. 7. 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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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기기 제조 업체인 루트로닉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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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처리 누락하고 대여금 과대 계상
[서울경제]

의료용 기기 제조 업체인 루트로닉이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가 인수해 자발적 상장폐지로 비상장사가 됐다.

루트로닉은 2019년 별도 기준으로 46억 8500만 원 규모의 영업권과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 청산결의까지 있었으나 관련 영업권과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손상징후가 발생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회사는 개발 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 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 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산한 것도 드러났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별도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선택권 행사가격을 보상비용으로 간주해 주식보상비용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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