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교제 폭력 혐의 20대 징역 ‘3년 6개월’

이준석 2024. 7. 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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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해 이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하는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배 판사는 해당 남성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죄질이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를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징역 10년의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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