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 ‘태아산재’, 첫 업무관련성 인정…승인 안 된 이유는?
[앵커]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아빠가 직장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이라면서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업무 환경과 자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재 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
안전 보호구 없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말합니다.
[정○○ 아빠 '태아산재' 신청/음성변조 :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데 구토 증세도 좀 있었고…."]
2008년 아들이 태어났는데,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했고, 2년 반 만에 업무와 자녀 질병 간의 관련성, 즉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와 태아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 씨 아들의 질병이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계 쪽' 생식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산재 급여 신청은 최종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태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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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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