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대거 ‘삭제·축소’…특별법 ‘후퇴’ 어쩌나?
[KBS 부산] [앵커]
부산시가 사활을 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애초 법안에 들어있던 조항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법이 제 기능을 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사업.
물류와 금융 분야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유치부터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부산 여·야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보면 원안에 있던 '외국인 투자 특례 조항'이 빠졌습니다.
고용에 자율권을 부여한 내용이 없어진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세 면제와 환급 조항 역시, 빠졌습니다.
'국·공유 재산 특례 조항'의 경우 50년이던 임대 기간이 20년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최대 한도'는 100분의 150에서 120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을 '의무적'으로 강제한 상당수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풀어줬습니다.
[전재수/국회의원 : "기획재정부는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표기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또 '복합 리조트' 조항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며 통째로 삭제됐고, '금융특구지원센터' 조항은 유사한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우종균/동명대 국제통상물류학과 교수 : "파격적이고 정말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원래 목적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정말 안타깝다…."]
부산시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며, 앞으로 법정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제 부분을 포함한 특례 조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덕/부산시 기획관 : "시행령을 비롯해서 후속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민들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정치권과 함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자료조사:정혜림/그래픽:김희나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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