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차 볼게요” 900만원 금팔찌 건네자, 냅다 도주한 20대男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7. 3.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금은방에서 50여km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 [사진 출처 = MBC 보도화면 갈무리]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착용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남성이 팔찌를 착용한 다음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도난된 금팔찌는 순금 20돈이 들어간 9백만 원 상당의 제품이었다.

A씨는 이튿날 금은방에서 50여km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훔친 팔찌에 대해서는 “도주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훔친 팔찌를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