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던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검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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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77·여)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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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77·여)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4분께 인천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범행 4시간 만인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기가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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